옵티머스 피해자들 “업무상 배임은 핑계...전액 배상 수용해야”
옵티머스 피해자들 “업무상 배임은 핑계...전액 배상 수용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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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았다.

분조위가 결정한 조정안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되는 만큼, NH투자증권은 이번 달 안에 입시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NH금융지주 서대문 사옥 앞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분조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NH농협금융에 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발언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NH투자증권 측에서 전액 반환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인 ‘업무상 배임’ 문제에 대해 “전혀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유동성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을 때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려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진=베이비타임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진=베이비타임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관련 판례도 서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대표는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한다면 역으로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그게 진짜 업무상 배임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는 것만이 오히려 배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고 전했다.

정 간사는 “피해자들과 소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면서 “금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정 대결로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 편에 서서 먼저 전액 반환하고, 기관들끼리 구상권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히 이날 NH투자증권이 아닌 NH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지주사들은 계열사에 대해 인사·경영상 막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가진다”며 “현재까지 지주사가 책임 있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역시 “옵티머스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것이 바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 본인이 연루돼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매듭을 푸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지주사가 직접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피해자 대표 (사진=베이비타임즈)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피해자 대표 (사진=베이비타임즈)

이날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피해자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직접 NH농협지주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법원을 밟아본 적도 없는 60대, 70대”라며 “NH투자증권이 피해자들과 법정 싸움으로 가지 않고, 전액 반환 결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26일까지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옵티머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287억원)이 이미 100%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가운데,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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