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통TV] 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오동통TV] 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3.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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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 강요, 국가인권위 차별 결정

- 요양원 노인 흉기난동 후 자신은 투신 사망

- 쓰던 기저귀로 입 누르고 모욕까지...경찰 수사 착수

-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사회복지사 1364명 중 48.5%가 이용자로부터 정서적 괴롭힘 당해

- “노인 낙상사고 보험료 과다지출 이유로 지급 중단하면 노인학대”

- 대법원, "급식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면 횡령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뉴스로 복지하라”가 저의 강의 주제이기도 하며 실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 첫삽을 떴습니다.

매주 사회복지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를 전달해 사회복지정책과 현장간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 강요, 국가인권위 차별 결정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며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간 경남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한 A씨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8일 공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음악치료사 A씨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지난 2017년 9월 25일 오전 복지관에 습관성 유산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 2개월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세 차례 유산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인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재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은 병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고,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에 대한 휴직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 요양원 노인 흉기난동 후 자신은 투신 사망

울산에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노인이 흉기난동을 부려 4명이 다치고 자신은 투신해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장은 지역사회 뿐아니라 2만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0시10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투신한 노인은 전날 식당에서 피해자 가운데 1명과 어깨를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쓰던 기저귀로 입 누르고 모욕까지...경찰 수사 착수

다음 뉴스도 씁쓸한 내용입니다.

당진시가 노인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역언론사인 당진뉴스에 따르면 요양원은 수급자인 어르신에게 사용한 기저귀로 어르신의 입을 누르는 등 상상하기 힘든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르신이 응급 호출벨을 눌러도 대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욕감을 주고 기저귀를 교체할 때에는 가림막도 사용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했다는 것이 노인보호기관의 판단입니다. 사건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MRI는 5월부터 안면, 복부·흉부는 10월부터 적용되고 (초음파)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2월, 전립선·자궁은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올해 5만병상에서 22년 10만병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 됩니다.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오는 4월 3월까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수혜자는 약 270만명입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합니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합니다. 대상자는 719만명입니다. 또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합니다. 혜택은 약 31만명이고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도 강화됩니다.

# 사회복지사 1364명 중 48.5%가 이용자로부터 정서적 괴롭힘 당해

사회복지사 48%가 정서적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좀 길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1364명 중 48.5%인 661명이 연간 1회 이상 시설 이용자에게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20.7%, 137명)은 한 해 7회 이상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언어적 폭력으로 범위를 좁히면 1년에 3.83회나 일어났습니다.

정신적 괴롭힘을 종류별(중복응답)로 보면 비방이 30.1%로 가장 많았고 공갈·협박 16.3%, 무시 14.8%, 공개적 모욕 13.7%, 욕설·폭언 3.5%, 스토킹 1.5%, 과도한 서비스 요구 및 잦은 민원 제기 0.4% 등이 뒤따랐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14.9%인 203명이었는데 주먹질(95명, 7.0%)이나 발길질(56명, 4.1%) 뿐아니라 도구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가격(6명, 1.5%), 목졸림(8명, 0.6%) 등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도 14.7%인 200명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7명(8.5%)은 1년에 7번이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외에도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인 성적 추행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일하는 법인이나 시설도 사회복지사들을 종교나 비윤리적인 행동 강요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로 드러나 충격입니다.

사회복지사의 19.5%인 266명은 근무하는 법인 또는 시설이 종교적으로 압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3년 조사 때 27.9%에 비해 감소했지만 직장 내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76.3%)하거나 특정 종교를 갖도록 강요(19.5%)하고 있었으며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7.1%) 종교 때문에 따돌리는 일(3.0%)도 있었습니다.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부정직한 보고, 부적절한 금전 사용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강요당한 사회복지사도 18.0%인 245명이나 됐습니다.

# “노인 낙상사고 보험료 과다지출 이유로 지급중단하면 노인학대”

다음 소식입니다. 치료비 지급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보험사 꼼수는 자칫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질문) 2년전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과다지출되는 치료비 지급중단 방법이 있을까요? 시설에서 소송이라도 해주시면 안될까요?

박병철 변호사는 보험사는 계약대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설이 치료중단을 요구하거나, 치료비 지급중단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이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중단을 요구할 경우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가 될 수 있겠다는 지적입니다.

# 대법원, “급식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면 횡령죄”

모든 사회복지기관 운영자와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고보조금을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도 16388판결)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노인 급식지원 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해 시설장과 직원들이 아는 방법으로 급식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해온 관행, 이제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므로 이 내용을 몰라 처벌받는 기관운영자가 없어야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과자’ 방지를 위해 널리 공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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