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17일만에 10월 2일 송치결정…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 범죄 사실 기재
경찰, '증권형 코인 발행·백서 짜깁기·유사수신행위' 관련 보도내용 구체적으로 적시
"기사 삭제 빌미 2억원 요구한 적 없음에도 허위 준비서면 제출해 명예훼손" 판단
[베이비타임즈=김희철 전문기자]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김상형)가 도그코리아 관련 의혹을 공익 보도한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고소와 관련해 K 기자가 홍OO·김OO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경찰서(사건번호 2025-015464)는 9월 15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후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0월 2일 홍OO·김OO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는 송파경찰서가 지난 9월 15일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가 17일만에 '무혐의 불송치'에서 '무고·명예훼손 혐의 송치'로 수사 결과를 바꾼 것으로, 김상형 신임 서장 취임 이후 재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홍OO·김OO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도그코리아 홍OO·김OO이 2022년 11월 7일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관련해, 허위사실 신고에 의한 무고 및 이후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다루고 있다.
2022년 기자 상대 형사고소…4건의 보도 내용 적시
송파경찰서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OO은 ㈜도그코리아 대표이며 김OO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도그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2022년 11월 7일 이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K 기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당시 이들이 문제 삼은 기사는 베이비타임즈에 게재된 4건이다.
▲2022년 8월 21일자 '유천호 군수 특혜 개발허가 의혹…땅 수상한 금전거래' ▲2022년 9월 25일자 '무허가 (사)한국반려동물실명 실명 이력재 협뢰 피해 주의보' ▲2022년 10월 7일자 '도그코리아, CPC 실용코인 백서 짜깁기로 투자자 피해 우려' ▲2022년 10월 20일자 '도그코리아, CPC 실용코인 백서 짜깁기 의혹에도 고고 버티기’ 등이다.
피의자들(홍OO·김OO)은 해당 기사들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K 기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관한 무고 혐의의 범죄사실과 기사별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송치결정서에 담겼다.
증권형 코인 발행·유사수신행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기재
특히 송치결정서에는 베이비타임즈가 보도한 기사 내용과 관련해 도그코리아의 사업 및 코인 판매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겼다.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는 ㈜도그코리아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총판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두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는 도그코리아가 네이버 밴드 회원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됐다. 세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금지한 증권형 코인을 발행한 사실 ▲코인 백서를 짜깁기한 사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등 네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네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는 ICO 기반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지 않고 허위 매입 홍보영상을 계속 송출하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드뉴스·블로그·유튜브·DOG펫플TV 등을 통해 코인을 홍보한 내용이 포함됐다.
"2억 원 요구" 거짓 주장…민사 소송 준비서면 제출도 명예훼손 범죄사실 포함
송치결정서에는 피의자들(홍OO·김OO)이 K 기자가 기사를 게시하지 않고 삭제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범죄사실도 담겼다.
당시 피의자(홍OO·김OO)들은 2022년 8월 14일 서울시청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관련 기사를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했으나 홍OO이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그러나 송치결정서에는 수사 결과 K 기자가 해당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더욱이 홍OO은 2025년 1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해배상 민사소송(2023가합101234)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K 기자가 도그코리아 관련 기사를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이에 대해 송치결정서는 K 기자가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홍OO이 같은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 K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해 무고’
송치결정서의 무고 혐의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피의자(홍OO·김OO)들은 2022. 11. 7.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홍OO·김OO)들은 고소인(K 기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이번 송치결정서는 2022년 도그코리아 측이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당시 주장한 ‘2억 원 요구’ 의혹, 이후 민사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까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로써 홍OO·김OO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송파경찰서의 2026년 9월 15일 불송치 결정 이후 17일 만인 10월 2일 다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
송치결정서에 담긴 범죄사실은 도그코리아 측이 제기한 과거 형사고소와 2억 원 요구 주장의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이 홍OO·김OO의 행위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는 점에서, 당시 베이비타임즈 보도를 문제 삼아 제기한 형사고소의 허위성 여부와 보도의 정당성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OO의 공동고소 및 직접 진술…홍OO과 공모 관계 추가 자료 제출
한편, K 기자는 김OO과 관련해 김OO이 홍OO과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밝힐 증거자료를 담은 ‘추가 재보충 이의신청 이유서’를 지난 3일 공소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6년 9월 15일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김OO은 도그코리아 재직 기간과 기사 관련 시기가 맞지 않으며, 고소장 제출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홍OO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고소장을 우편 발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OO의 재직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다.
그러나 K 기자는 김OO의 실제 행적이 단순히 지시받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공동고소 및 경찰 출석이다.
당시 도그코리아와 펫월드코리아 대표이사인 김OO은 2022년 11월 7일 홍OO과 공동으로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를 고소했으며, 같은 달 24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직접 진술했다.
두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심사 과정에서 발언이다.
김OO은 홍OO과 부부 관계인 도그코리아 초대 대표이사 고OO의 오빠이자 감사인 고OO과 함께 2022년 10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4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2022년 11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 심사 당일에는 김OO과 고OO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OO이 직접 중재위원들에게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에 대한 경찰 고소를 언급했다. 첨부 자료에는 베이비타임즈와 K 기자를 11월 4일 양천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K 기자는 김OO이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경찰 고소를 언급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들어 2022년 11월 7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 불성립 당일인 11월 7일은 영등포경찰서에 홍OO과 김OO의 공동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는 김OO이 홍OO의 지시에 따라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자리에서 직접 경찰 고소를 언급하고 조정 불성립 당일 형사고소에도 참여한 정황이라는 것이 K 기자의 설명이다.
세 번째, 민사소송 제기 및 원고 변경이다.
김OO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34 손해배상 소송을 2023년 2월 8일 제기했다. 당시 김OO은 도그코리아 대표이사 자격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였다. 이후 2025년 7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홍OO으로 변경됐다.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의 직접 진술 내용이다.
2022년 11월 24일 김OO의 경찰 수사기록 169쪽에는 김OO이 K 기자를 공갈미수 단독범으로 고소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170쪽과 182쪽에는 홍OO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K 기자가 홍OO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다. 또한 175쪽에는 강화도와 밀양 두 사업부지 모두 소유권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돼 있다.
K 기자는 김OO이 도그코리아 코인 사업과 판매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홍OO과 어떤 관계에서 공동고소 및 직접 진술에 나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OO은 경찰 수사기록 178쪽에서는 코인 판매대금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금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었다며 유사수신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2019년 홍OO의 아내이자 당시 도그코리아 초대 대표이사였던 고OO 명의의 CPC·APC 코인 매수 신청서에는 이더리움 전송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23년 2월 8일 홍OO은 2019년 당시 인천총판 한OO과 코인 투자 피해자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녹취록 5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상장한 거래소인 포블게이트는 코인마켓이며 비트코인을 100만원어치 구매한 뒤 CPC 100만원어치를 사야 하므로 현금 거래는 불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직접 설명했다. <베이비타임즈 2023년 2월 24일자 포블게이트 상장 ‘컴페니언펫코인(CPC)’ 시세조종 확인 ‘충격’ 기사 참조>
K 기자는 이 자료들을 근거로 홍OO과 김OO이 코인 구매대금의 결제 방식과 현금 거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홍OO이 직접 조사받기보다 김OO이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현금 수령에 별도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K 기자의 지적이다.
K 기자는 홍OO이 도그코리아 코인을 만든 주체이자 판매자로서 코인 판매 및 결제 방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김OO과 함께 수사기관에 혼동을 주기 위해 김OO이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9일 도그코리아에 대해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OO은 도그코리아에 재직 중이었다. 재직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다.
K 기자는 홍OO이 코인 결제 방식과 현금 거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2019년 매수 신청서와 2023년 2월 8일 녹취록, 김OO의 공동고소 및 직접 진술 경위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공수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K 기자는 홍OO의 책임 회피를 위해 김OO이 앞세워진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두 사람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