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4일부터 사흘간 출법 후 첫 파업에 들어간다.
회사 측은 노조가 충분한 협의 없이 파업을 강행한다며 유감을 표하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3일)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한 데 이어 교섭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근로 시간 면제마저 일방적으로 박탈한 경영진에 대한 경고 조치”라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기본급 연간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의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6% 증가한 7470억원을 기록했지만, 임금과 성과급 등 직원 보상에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흘간의 파업 이후에도 회사가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8월 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의 파업 선언 결정에 대해 효성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의 전면파업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회사는 6차례 교섭 및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 면제 중단에 대해 회사는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 종료에 따라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노조 활동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특히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들은 참여 대상이 아닌 만큼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중단과는 무관하며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임직원이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지난 6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출범했으며, 3주 만에 조합원 약 900명을 확보해 제1노조 지위에 올랐다. 현재 조합원은 1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돼 기능직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표해 회사 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