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쿨존 어린이 사상자 115명…하교 시간대 주로 발생
작년 스쿨존 어린이 사상자 115명…하교 시간대 주로 발생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6.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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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대비 26.4%↑…경찰, 등하굣길 교통 단속 강화
서울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차돼 있는 양천구 청소위탁업체 양천환경 소속 대형 차량.
서울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차돼 있는 양천구 청소위탁업체 양천환경 소속 대형 청소차량.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91명 대비 24명, 26.4% 증가한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세에 따라 12일부터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등교 시간대에 매주 한 차례 실시하던 스쿨존 집중단속을 이날부터 하교 시간대에도 하기로 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을 포함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하굣길에는 학년별로 학생 이동이 분산되는 만큼 도보 순찰로 공사 현장 등 사고 취약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지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도 확대한다.

경찰의 이 같은 단속 강화는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년도 91명에서 115명으로 26.4%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상자는 285명으로, 학기 중인 4월, 7월, 10월에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인 49.6%가 하교 시간(오후 2∼6시)대에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27%), 신호위반(19%) 등 운전자 중과실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등교 시간대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등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어린이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스쿨존 내 음주운전과 불법 주정차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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