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에 30만원 지원…적립중지 최대 12개월로 확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4일부터 신규 모집에 들어간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50만 원씩을 꾸준히 저축하면 3년 만기 때까지 정부가 월 30만 원과 함께 최대 연 5% 이자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3년 뒤 최대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더해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신규 모집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2만5000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8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또는 전용 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을 시작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지원금을 합쳐 총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 전액을 만기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본인 저축액을 매월 계속 적립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 이수와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 운영돼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따라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이던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최장 6개월이었던 적립중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계좌 유지를 돕는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온라인 금융 교육과 1대1 비대면 맞춤형 금융 상담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해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