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쿨존 심야 시간대 최대 시속 50km 탄력 적용 추진
민주당, 스쿨존 심야 시간대 최대 시속 50km 탄력 적용 추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6.04.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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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착붙공약’ 발표…지방선거 공통공약 채택 ‘전국 확산’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표지판.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표지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부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50㎞까지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최고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높이는 방안을 올해 지방선거 단체장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착붙공약 프로젝트’ 4·5호 공약 발표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붙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이 QR코드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착붙공약 4·5호’로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50㎞까지 탄력 적용하는 방안과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4호 공약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 여건과 교통 안전시설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제한속도를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스쿨존 안전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스쿨존 내 교통 흐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지만 그동안 아이들이 없는 심야 시간에도 획일적 속도 제한이 유지되면서 운전자들과 밤을 새워 일하는 배달 기사, 화물 운전사들의 불편과 불만이 쌓여 왔다”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 삶에 착붙는 정치”라며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 안전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표준화와 운전자 인식 제고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착붙공약 4호인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50㎞까지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준은 오직 민생”이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성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5호 공약으로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도 발표했다. 민간 건물이나 상가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청소·소모품 비용과 안전관리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는 바우처와 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생활권 내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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