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워킹맘산책]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5.07.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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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한 방송사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난 2월 기고했던 바 있다.

당시 기고문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했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5월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MBC를 대표하여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했다.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나, ①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②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루어져 온 점 ③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④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아래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①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②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여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③ 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퇴근한 점

⑤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으며,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업무 대체 후 휴가를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또 고용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주요 피해 사실 답변 내용은 ▲업무 시급, 중요성 등을 이유로 특정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다들 그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쉬쉬하고 묵인 ▲직장 동료와 러브샷 요구, 옷차림과 외모 지적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고 하는 등 사적인 농담으로 이상한 분위기 조성 ▲부서 내에서 정규직임에도 입사 시 계약직인 점 때문에 신입 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외주사 직원과 동일시하며 모멸감까지 느끼게 함과 같은 행위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등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 향후 근로기준법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프리랜서라도 일부 적용을 받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본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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