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으나,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임신 후 12주 이내’란 임신 12주 0일 이내로 84일(7일×12주)까지, ‘임신 후 32주 이후’란 임신 31주 1일 이후로 218일(7일×31주+1일)을 말한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의미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②의사의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 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32주 이후가 됐을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다만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 이후 새롭게 시작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된다.
최근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비롯하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 내용과 사용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