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양천환경, 양천구청 발주 청소용역 계속?
‘부당이득’ 양천환경, 양천구청 발주 청소용역 계속?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1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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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미부과 부당이득 10개월 1억5천만원
수억원 과태료 부당이득 자진납세 않아 양천구 세수↓
어린이와 시민 보행위험 담보로 특정 업체 이득챙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는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차량.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는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차량.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양천구와 용역계약을 맺고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는 ㈜양천환경이 1년 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한 소속 차량 6~7대에 대한 불법 주차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도 양천구청에 자진 납세하지 않았을뿐더러 사회환원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양천구가 쓰레기·재활용품 등 폐기물 수거 계약업체인 양천환경 소속 차량들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단속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천환경의 ‘과태료 미부과’ 수억원 부당이득은 양천구 세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익보전 특혜’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양천환경의 폐기물 수거 대형차량 6~7대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수억원의 부당이득은 어린이와 학생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운행 안전을 장시간 위협해서 얻은 이득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29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구는 양천구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대형차 6~7대가 이달 초까지 거의 매일 아침 서울 양천구 오목로4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 단 한 대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를 상시 단속하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록이 없다.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양천환경이 차량 6~7대를 매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고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게 된 부당이득은 올해에만 지난 10월까지 1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차량 6대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한 주 390만원, 한 달 1560만원, 10개월 1억5600만원이 부과됐어야 하나, 미단속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로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양천환경이 취한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며, 법 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못 박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으로는 단속 차량에 의한 단속과 무인 카메라(CCTV)에 의한 단속,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현장 출동 단속 등이 있다.

양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는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차량.
양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는 양천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 차량.

양천환경 차량이 매일 불법주차돼 있고 CCTV도 있는데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없어서 단속하지 않았고 CCTV에도 불법 주정차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죄를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 않으냐”고 양천구 주차관리과 담당자는 답변했다.

양천구 담당 공무원들이 양천환경 차량의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않고 불법을 방조함으로써 어린이와 시민의 통행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린 대신에 양천환경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1억5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안겨주고 그만큼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양천환경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1억5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양천구에 부당이득을 자진 납부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천구 청소용역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삼거리에서 강모(13세)군이 좌회전하던 마을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로 시속 30㎞ 속도 제한 구역이며, 불법주차 돼 있던 차량에 강군의 시야가 가려져 마을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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