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하도급 대금 후려쳐...과징금 1.3억 부과
부영, 하도급 대금 후려쳐...과징금 1.3억 부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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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영그룹 제공)
(사진=부영그룹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부영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3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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