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아로마테라피 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무허가 '아로마테라피 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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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염과 폐렴에 효과 있다면서 환자 등에게 1억5000만원 상당 판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신문 광고 및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 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아로마테라피오일'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B씨가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6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B씨가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6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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