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오세은 기자]앞으로 300만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에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지연인출제도의 인출 제한 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피해자금이 인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은행권 중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오는 19일부터 연장 시행에 들어가며, 다른 은행들도 내달 말까지 인출 시점을 입금 후 30분으로 연장하는 데 동참할 예정.
금융권역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3분기 중 연장 시행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라도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직접 금융사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어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는 경우, 각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CD·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는 0.4% 수준으로 대다수 은행 고객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