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법
[사람과 법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4.0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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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됐다.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설업의 경우에도 역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가용예산 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영세 사업장 죽이기라는 반발이 나왔고, 적용 유예 여부가 논의되는 듯했으나 결국 불발되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식당이나 카페 등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숙박업, 제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기업) 그 자체를 말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 본사와 판매를 담당하는 직영매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는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같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의 설정 및 종사자에의 공표·게시
②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점검
③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⑤ 근로자 참여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⑥ 비상시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⑦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의 선정
⑧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에 대한 점검·조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영 사업장의 경우 겸임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법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의무위반의 고의와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처벌이 된다.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되었을 때, 즉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하여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중대재해는 작업의 내용·방법상의 위험요소 또는 작업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개선하지 못하거나,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모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질 총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주요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에서도 ②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점검과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이 사고 발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더 핵심적으로 살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H제철 인천 소재 공장에서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은 채 폐수 처리 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가스에 질식되고, 그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아직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H제철 또는 하청업체 사업주가 폐수 처리 수조 청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독가스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보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관리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이러한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고와 관련하여 H제철, 하청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대재해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②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의 경우 사업장 내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 유해·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해 위험장소,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 파악 후 대책 마련은 재해 감소의 효과가 큰 순서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들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 책임, 예산 등을 명확히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를 하면 된다.

이제 막 중대재해처벌법을 맞닥뜨린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도 아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번 법 적용을 계기로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길 기대해본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現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現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 現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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