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태아 검진시간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태아 검진시간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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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근로기준법은 육아 외 임산부 보호와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유급수유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정부24,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할 경우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시간 등 임산부의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태아 검진시간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 제1호는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분만·산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1]에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1]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강검진 횟수는 명확하게 규정됐으나,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역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다. 다만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과의 거리, 대기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은 반나절인 ‘약 4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 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여성고용과-1081).

나아가 태아검진시간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건강진단 외의 다른 목적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했고, 휴가 기간 내 태아 검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신의칙상 명백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성고용청책과-4065).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태아 검진시간은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인 점도 알아둬야 할 것이다.

태아 검진시간과 횟수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벌칙, 벌금, 과태료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한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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