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6구역에 대한 고양특례시 부당한 행정 ‘선 넘었다’
능곡6구역에 대한 고양특례시 부당한 행정 ‘선 넘었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7.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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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동원해 항소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조합과 협의 진행 사안 행정소송 자료로 사용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업성 검토 가장한 재개발사업 진행 방해
부당한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근거 없는 정비사업추진 조합에 제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월 13일 열린 ‘고양형 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월 13일 열린 ‘고양형 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의 정책에 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일삼는 ‘부당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선거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재개발 신속 추진’을 약속했던 이동환 고양시장의 선거공약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이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이 시에 제출한 ‘협의 문건’을 재판에 활용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과 고양시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부 변경 제1-1행정부)에서 다투고 있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2누34250) 사건에서 고양시는 조합이 소송과 별개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을 ‘조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정적 만행’을 저질렀다.

소송의 장기화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고양특례시장에 취임한 이동환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할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조합 측에서 협의 사항을 시에 제출한 문건을 고양시가 행정심판 항소심 재판에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은 “신임 시장의 선거공약을 믿은 조합이 소송과 별도로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고양시는 조합이 협의 사항으로 제안한 내용을 조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라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나쁜 짓을 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조합은 이어 “협의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빠른 진행을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조합을 상대로 고양시는 조합원들의 처한 생활환경을 외면하고 이동환 시장의 뜻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5월 28일 지자체 선거 고양시장 후보이던 당시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당·능곡·일산에서 진행하던 재개발 구역을 해제·제척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등으로 막아 왔다”고 성토한 뒤 원당·능곡·일산에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시장은 당시 “능곡 2·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에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 후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능곡6구역은 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당선이 되면 시장 권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방향으로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원당지구는 원당1구역에서 8구역까지, 원당상업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9개 구역이 있었으나 3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원당상업구역 등 5개 구역이 제척됐고, 능곡지구는 능곡1구역에서 7구역까지 7개 구역(6·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었지만 당초 3구역, 4구역, 7구역 등 3개 구역이 해제고시가 났거나 제척됐다”고 지적한 뒤 “고양시가 주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양특례시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고양시의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문 일부 발췌. (자료=능곡6구역 조합 제공)
고양특례시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고양시의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문 일부 발췌. (자료=능곡6구역 조합 제공)

고양시가 지난해 1월 11일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5869)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로부터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패소 판결받은 부분을 당시 이 후보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 행위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부터 소송까지 이어져 왔다.

2019년 4월 전임 고양시장은 선거공약인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구지정은 직권해제’를 실행하기 위해 조합 운영 실태점검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능곡6구역을 비롯한 고양시 재개발조합의 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

또한 고양시는 능곡2·5·6구역 및 원당4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1년 가까이 보완에 응하였음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고양시 정비사업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하는 행정을 행하였다.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해 항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하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능곡6구역 조합 제공)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해 항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하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능곡6구역 조합 제공)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하고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시는 능곡2·5구역의 행정소송 항소심과 달리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과 진행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지난해 1월 패소하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을 대응했고 오는 8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부당하고 과잉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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