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오빛나라의 LAW칼럼]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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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국내 산업 종사자 가운데 택시 등 운수 업종 노동자가 뇌혈관계 질병, 심장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8.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택시 등 경차업 운수업 과로사 사망자는 1.93명으로 전체 과로사 사망률 0.24명에 비해 8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택시기사의 뇌심혈관계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택시기사의 뇌심혈관계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택시기사에게 어떠한 뇌심혈관계질병이 발생해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까?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있다. 그 밖에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뇌심혈관계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

택시기사의 뇌심혈관계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야 할까?

업무상 부담에 대해 판단할 때는 ①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②업무 과중성, ③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④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고, ⑤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⑥근무일정, ⑦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⑧육체적 강도, ⑨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인택시는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의무적으로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연료비가 증가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미달할 정도로 적다. 이에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을 얻기 위해 법인택시 운전종사자의 업무시간은 지나치게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택시 근무방식은 1일 2교대, 격일제, 1인 1차제 등으로 구분된다.

1일 2교대제는 차량 1대당 2명의 운전기사가 배정되어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방식이다. 격일제는 1일 근무와 1일 휴무를 번갈아 가며 하는 근무방식이며, 1인 1차제는 차량 한 대에 한 명의 고정기사가 배정되어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근무방식 하에서 택시운전종사자는 1일 20시간이 넘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야간근무, 교대근무로 인해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택시기사의 뇌심혈관계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택시운전종사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미터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부터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사업주 진술, 동료 진술, 통화 기록, 블랙박스, GPS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해 업무시간에서 제외한다.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한다.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시간에 대한 30%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한 시간에 적용하고,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제외한다.

택시기사 A의 뇌경색증은 격일제 교대근무(야간근무 등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운전업무 특성상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하였음을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택시기사 B의 뇌동맥폐쇄 및 뇌경색은 야간 택시운행(16시~익일 4시) 수행, 발병 전 12주 평균 57시간(안과증상 발병 시점 기준은 주 평균 60시간 초과, 신청상병은 교통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안과 증상 발생), 야간근무와 정신적 긴장 유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만성과로로 인정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택시운전기사 C의 편마비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 초과, 1주 간격 주야 2교대 업무와 장시간 택시운전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뿐 아니라 차량 진동 및 자동차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 사납금 달성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음을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택시기사 D의 뇌경색증은 택시운전 업무, 발병 전 1주간 총 77시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54시간으로 만성적 과로, 야간 고정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됐다.

택시기사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택시기사의 산재 신청에 택시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택시기사에게 ▲승객과의 다툼, 교통사고나 인명사고 발생 또는 목격과 같이 뇌심혈관계질병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타코미터 기록을 통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택시기사의 뇌심혈관계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빛나라 변호사 프로필>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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