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삼원, 노인요양시설 폐원·처분 ‘불법 의혹’
사회복지법인 삼원, 노인요양시설 폐원·처분 ‘불법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9.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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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폐업 결정,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처분
이사회 결정 4일만에 요양원 입소노인 20여명 ‘속전속결’ 전원
‘이사회 재적 8명·찬성 5명’ 의결정족수 규정 정관 위배 가능성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노인요양시설 폐원·처분을 ‘불법’으로 했다는 의혹에 제기되고 있다. (사진=사회복지법인 삼원 누리집 갈무리)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노인요양시설 폐원·처분을 ‘불법’으로 했다는 의혹에 제기되고 있다. (사진=사회복지법인 삼원 누리집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노인요양원과 돌봄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채권자로부터 법인계좌가 압류당했다는 이유로 요양시설 2곳을 폐업 결정하고 70명의 노인을 다른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등 큰 불편을 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집행부는 지난 8월 27일 오후 긴급임시이사회를 열고 ‘요양시설 2곳 폐원’을 결정한 뒤 불과 4일만인 8월 31일 ‘속전속결’로 입소 노인 전원 조치를 단행해 다른 ‘꿍꿍이’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참사랑요양원’ 부지와 건물 등 수십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압류금 2억원의 ‘압류해지’ 등 자구책을 세우지 않고, 입소 노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원조치,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미지급 등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자 일부 이사들이 ‘불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청과 성산구청, 의창구청 등 ‘사회복지법인 삼원’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은 노인요양시설 폐업 결정 및 휴원, 예고 없는 전원 조치 등 수급 노인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현장 실사는커녕 사후 대책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사회복지법인 삼원과 성산구청·의창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8월 27일 오후 긴급임시이사회를 열고 민소현 전임 대표이사의 채권가압류 및 법적대응에 관한 건,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 및 처분(또는 이전)에 관한 건,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건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5명의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긴급임시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총 재적이사(대표이사 포함) 8명, 감사 2명 가운데 이사 3명과 감사는 참석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장)와 이사 4명 등 총 5명이 참석해 요양시설의 휴업 및 폐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상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참사랑요양원’과 ‘삼원방문요양센터’의 폐업 결정은 사실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해당함에도 ‘이사 5명 참석, 5명 찬성’으로 가결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산 및 청산, 합병 등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실체 및 설립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안건은 정관 제37조에 의거해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재적이사 8명 중 6명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5명만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의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 전문가의 해석이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정관은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제26조 3항)’하고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정관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에 참사랑노인요양원, 삼원방문요양센터 등 ‘소속 시설의 폐업 및 처분,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7조(합병) 조항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8월 27일 긴급임시이사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심각한 정관 위반이고 불법이 될 소지가 크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8월 27일 긴급임시이사회 개최 및 진행 내용을 기록한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삼원 긴급임시이사회 회의록(2121.8.27.)’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록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의 이사가 참석해 회의를 개최하고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해 참석이사 5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서명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 기명날인한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참석이사 1명이 회의록에 서명 및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정관 제30조 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열린 긴급임시이사회 의결사항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가 압류돼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외부 자금 마련 등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핵심 사업인 노인요양시설(참사랑노인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삼원방문요양센터)를 전격적으로 휴업 및 폐업, 방문요양사업 이전 조치를 단행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참사랑노인요양원 부지 450평과 요양시설 건물, 삼원방문요양센터 부지 100여평 등 토지와 건물을 합해 수십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일부 이사진은 이와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견을 낼 기회도 박탈당했다. 법인 관계자들의 위법적인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 이사는 “법인 이사회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일부 법인 관계자들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인 해산절차 진행 및 산하기관의 폐업 결정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결정은 법인 이사회의 정상적인 결의로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태 해결은 입소 노인요양 수급자와 근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체 이사들이 참석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재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9월 1일 이사회에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삼원 업무경과보고’에서 “8월 27일 긴급임시이사회 결의 이후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을 위해 8월 30일~31일 양일간 어르신 전원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 및 처분 결정에 따라 재가센터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정리된 재가노인 관련 서류모음.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 및 처분 결정에 따라 재가센터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정리된 재가노인 관련 서류모음.

또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을 위한 업무추진 보고를 통해 “방문요양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일터 보호 및 장기근속장려금 계속 지급 등 보호를 위해 재가센터 사업자에게 방문요양사업 양도양수를 추진하며 방문요양 양도양수 후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이사회 경과보고에 따르면 민소현 전 사회복지법인 삼원 대표이사는 지난 8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삼원 산하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청구액에 대해 2억원의 채권가압류를 걸었다.

아울러 민소현 전 대표는 8월 10일 기숙사아파트 경매시 경매 매각대금에 대해 1억원의 채권가압류를 제기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삼원을 관리 감독하는 창원시청과 성산구청, 의창구청은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원 및 폐업 결정, 삼원방문요양센터의 폐업 및 처분(이전) 결정과 방문요양사업의 양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전격적인 전원조치, 요양보호사들의 대량 해고 등에 대해 사전 협의나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요양원을 폐업하려면 입소 노인 전원조치나 건보공단 자료반환 확인서, 결산자료 제출 등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협의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사회복지법인 삼원으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랑노인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대량 전원조치 과정에서 복지침해, 전원조치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여부와 관련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 상급 행정기관에서 할 업무”라고 답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함’과 ‘직무 태만’의 자세를 보여 빈축을 샀다.

사회복지법인 삼원 이사회의 노인요양시설 폐원·처분 결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법 의혹’에 대해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 이사는 “8월 27일 법인 이사회는 8명 중 5명이 참석해 개의정족수를 맞추었고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을 마쳤으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 정관 제28조에 따르면 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정관 제26조 의결사항 3항에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도 합병(제37조)만 제외하고는 별도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합병과 해산이 아닌 휴업과 폐업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시설 폐원·처분을 결정할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4명만 인감을 날인하고 1면의 인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그는 “당일 대표이사가 인감을 갖고 오지 않아서 당시 인감 날인을 못하고 뒤에 인감을 갖고 와서 처리한 완성된 회의록이 있다”면서 “창원시청에도 공식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우선 참석하지 못한 이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대표이사 인감 날인이 빠진 것을 우선 보낸다고 적어서 알려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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