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삼원 김모 대표, 수천만원 배임 의혹
사회복지법인 삼원 김모 대표, 수천만원 배임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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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의 전세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수천만원 법인손실 초래
임의경매 취하로 전세금 9500만원 설정 아파트 매매 ‘숨통’
법인재산 처분위한 이사회 결의·주무관청 허가등 절차 위반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설정한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한 내용 및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설정한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한 내용 및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대표이사 김모씨가 법인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법인손실을 초래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법인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등기 설정한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를 했다가 전세보증금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9000만원에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도록 임의경매를 취하하는 등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또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법인에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자행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15일 사회복지법인 삼원에 따르면 삼원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등기 설정한 창원시 의창구 S아파트 소유자였던 정모씨(삼원의 직원)는 지난해 11월 26일 전세보증금 가액인 9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가액 9000만원을 받고 조모씨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삼원의 김 대표는 이 아파트에 등기 설정된 9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찾는 확실한 수단이던 ‘임의경매’를 취하함으로써 정씨의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도록 도왔고, 결국 법인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불렀다.

김 대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가액에 정씨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 당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함으로써 삼원이 받을 수 있던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앞서 김 대표는 9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5월 창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제3의 채권자는 삼원의 이 아파트 경매배당금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정씨의 소유였던 이 아파트를 법인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22일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이 설정된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이 설정된 아파트 등기부등본.

삼원이 채권자로서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매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권자이자 채권자인 삼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이 짙다.

또 아파트 매매와 임의경매개시결정 취하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점, 아파트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김 대표의 배임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9000만원에 채무자인 정씨가 아파트를 매도하도록 승낙하고, 결과적으로 삼원에 거액의 손실을 끼침으로써 명백한 ‘배임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전세보증금 회수의 확실한 수단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는 행위, 즉 법인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업무상 배임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을 받는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삼원의 정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대표는 전세보증금(채권)의 담보물인 이 아파트를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처분하도록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함으로써 법인이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는 결정을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물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가액 95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가액 95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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