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영유아 안전 전문기관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보육현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해피콜 상담 서비스’ 도입한다.
최근 공제상품 단체가입을 체결한 지자체와 공제상품 종류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대상 맞춤형 가입 안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제회는 어린이집이 상품 가입 초기부터 가입 현황 및 보장 범위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해피콜은 신규 가입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문 상담사가 ▲상품 가입 현황 ▲지자체 단체가입 여부 ▲공제상품 보장 내용 등 기본 안내를 비롯해 ▲보육교직원 상조물품 나눔사업 등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보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유선 인터뷰로 진행되며, 응답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약 3분 내외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공제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서비스 질 제고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수요자 중심의 보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제회 오연주 이사장은 “공제회는 언제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파트너로서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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