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의 백태
원세훈, 대선개입의 백태
  • 박경래
  • 승인 2015.02.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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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6(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 사이버심리단이 대선정국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1심과는 또 다른 판단이다. 1심판결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앞뒤 안맞는 엉터리 판결이었던 것이다.

1심이 이런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으면서도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해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20128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평소에 하던 댓글 게시나 트위터 활동을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야당후보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구체화해서 뚜렷이 구분했던 것이다

재판부가 지적한 활동내역은 대선이 한창인 20128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이 올린 인터넷 글 또는 댓글 101, 선거관련 글에 대한 찬반클릭 157, 선거관련 트윗이나 리트윗 136천여회다.

글들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형별로는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이 총 42857,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념성향을 비판하는 글이 16387, 민주당을 반대하는 글이 37556건에 달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22734,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은 3122건이었다

재판부는 원세훈이 특정후보를 콕 집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고 특정해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종북세력이 야권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정보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명백해졌다.

'종북세력'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원세훈의 이런 지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여당후보를 지지하고 야당후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수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세훈은 '북한이 총선이나 대선을 겨냥해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개입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막으라는 북한정권은 염두에도 없고 오직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광분해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의 최종판단을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 차후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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