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사건’…재발방지책 제출 3개월→1개월 단축
‘기관장 성폭력 사건’…재발방지책 제출 3개월→1개월 단축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4.03.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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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고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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