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또 100억원대 배임사고 ‘뻥뚫린 리스크관리’
NH농협은행, 또 100억원대 배임사고 ‘뻥뚫린 리스크관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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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보다 높은 부동산대출 적발…해당 직원 형사 고발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7개월 동안 배임 ‘깜깜’
농협, 2020년에도 감정가 부풀려 100억원대 불법대출 발생
이석용 농협은행장, 윤리경영·청렴농협 다짐 말뿐인 ‘헛구호’
NH농협은행이 11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를 낸 직원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이 11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를 낸 직원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NH농협은행이 11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를 낸 직원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윤리경영 실천 운동인 ‘3행3무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농협’ 구현을 다짐해 왔으나 실천 없는 헛구호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석준 NH농협금융그룹 회장 역시 농협금융의 100% 지분 보유 자회사인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대 거액의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발견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109억4733만7000원으로,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7개월이다.

농협은행은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한 것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주의 매매 계약서상 부동산 거래 금액이 실거래 금액보다 12억6000만원가량 높은 점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해 총 109억4700여만원의 과다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 관련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로,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담당 직원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110억원의 불법 대출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정확한 손실 금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와 수사 단계를 지켜본 뒤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2023년 1월 윤리경영 실천 운동인 ‘3행3무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농협’ 구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2023년 1월 윤리경영 실천 운동인 ‘3행3무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농협’ 구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3행(청렴·소통·배려)을 실천하고 3무(사고·갑질·성희롱)를 근절하겠다며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청렴 농협’ 구현을 약속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진정성 및 경영 능력을 의심받게 됐다.

아울러 4년7개월 동안 1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위험관리 부실 및 ESG 경영 실패’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번 금융사고를 낸 NH농협은행의 100% 지분 보유 모회사인 NH농협금융의 이석준 회장은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헛구호’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의 처벌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당시 “은행권 핵심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최대한 최고책임자(은행장, 금융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2020년에도 농협 직원이 감정평가사 등과 짜고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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