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덕소2·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성 여부 도마에
남양주시 덕소2·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성 여부 도마에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10.20 15: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남양주시 덕소2구역과 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관계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월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 브로커 김 모씨가 6억대 사기 사건으로 긴급체포 돼 언론에 덕소2구역이 언급된 보도가 나오자 덕소 2구역 조합관계자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을 하면서 두 조합의 관계에 대한 진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덕소3구역에서는 일명 브로커로 활동하는 김모 씨가 컨설팅 정비업체 A 대표에게 2019년부터 사업과정에서 이권을 챙겨주겠다고 접근하면서 6억5000여만 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한 언론매체에서 ‘덕소3구역은 물론 2구역 조합사무실 관계자와 조합장도 이 사건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고 ‘덕소2구역 재개발조합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덕소2구역은 기사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으나 언중위는 지난 12일 심의에서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앞서 이번 사기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덕소3구역 브로커 김 씨는 지난 8월 1일 긴급체포 됐다. 이날 브로커 김 씨는 덕소2구역 사무장과 통화에서 “A 사장하고 둘만 아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해”,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좀 그렇게 해”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공개됐다.

같은 날 덕소2구역 사무장이 사기 피해자 A 대표와 7분간 통화한 녹음파일이 보도됐다. 이에 덕소2구역 사무장이 덕소3구역 브로커 사기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사실 관계상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현재 덕소2구역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 시 2구역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덕소3구역 이재철 조합장은 “2016년 조합장 선거 시 브로커 김 씨 때문에 떨어졌다”면서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이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라 커피 한잔도 같이 먹은 적이 없다”고 브로커 김 씨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뿐만아니라 브로커 김 씨는 덕소3구역의 대의원을 하면서 A 대표에게 요구한 금원 중 3000만원을 조합 관계자 B씨의 아파트 갭투자에 계약금으로 사용해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A 대표에 따르면, A 대표는 수표 300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는 3구역 조합관계자 B씨에게 돈을 건내 아파트 계약금에 사용됐다. A 대표는 “당시 등기를 요구해 서류를 받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3000만 원에 대해 언중위에서 ‘덕소 5A 용역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 대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 조합의 용역비는 조합 통장에서 직거래를 해야 한다”며 “제3자를 통해 주는 법은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경찰은 김 씨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B씨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소명자료를 아직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의 1기 전 조합장에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대로 구역면적 19만6939㎡ 일대에 2908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