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자료 준비 안돼서…” 감사거부 낙인찍은 서울북부교육청의 ‘횡포’
“7년 전 자료 준비 안돼서…” 감사거부 낙인찍은 서울북부교육청의 ‘횡포’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10.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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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유아학교(성희유치원)이 준비한 감사자료 (사진=성희유아학교 제공)
성희유아학교(성희유치원)가 준비한 감사자료 (사진=성희유아학교 제공)
성희유아학교(성희유치원)이 준비한 감사자료 (사진=성희유아학교 제공)
성희유아학교(성희유치원)이 준비한 감사자료 (사진=성희유아학교 제공)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교육청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치원에 대해 오히려 교육청이 ‘7년 전 자료가 준비 안됐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이하 북부청)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성희유아학교(성희유치원)에 대해 감사수감 거부를 이유로 ‘유아교육법 위반 사립유치원’이라며 북부청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하지만 성희유아학교 측은 “지난 9월 서울북부교육청에서 오히려 감사 진행을 하지 않고 감사 거부를 유도했다”며 “교육청에서 감사할 마음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감사에는 서울북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재정지원과, 감사과, 외부감사관 등 수명의 감사 인원이 동원됐으나 첫날 30분 정도 서류를 검토했을 뿐 감사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청 감사팀 주무관은 “서류 전체가 없었기 때문에 철수한 것”이라면서 “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희유아학교 측은 “감사 실시 기간에 맞춰 수감자료는 8월 28일에 제출했고 감사 당일 수감자료와 관련 서류는 감사장에 비치했다”며 “감사 당일 감사 진행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감사 진행을 거부하고 중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요구한 2016년부터의 자료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2에 따라 보존기간이 이미 도과한 서류도 있었다”며 “감사 주기에 해당하는 3년 치 서류에 대한 검토는 진행도 하지 않은 채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 불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감독기관인 교육청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북부청 감사팀 관계자는 “감사를 처음 시작한 이유와 연관된 것이 이전 연도에 대한 부분이어서 앞 전의 자료가 없으면 감사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 것”이라면서 “후속처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희유아학교 이소영 이사장은 “준비한 자료에 대해 감사 진행을 하지 않고 과도한 자료만 요구하는 서울북부교육청의 행태는 관리감독 기관의 횡포”라고 항변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은 운영 주체가 사인(私人)이라 학부모와 계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북부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에 ‘유아교육법 위반 사립유치원’으로 현재 게재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성희유치원이 인기 검색이 되면서 교육과정의 탁월함을 믿고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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