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습관적 조례 무효소송…비교육적 행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습관적 조례 무효소송…비교육적 행태”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10.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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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경사진
서울시의회 전경사진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무효소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하고 김현기 의장이 직권 공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등 조례 3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서울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의 시교육청이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왔던 그간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번 대법원 소 제기는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의회는 충실한 법적 대응으로 의결한 조례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교육청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조례로 제약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그간 김현기 의장의 지론에 따라 시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 ‘3불(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 원칙’을 견지해 왔고 노동조합 지원 기준을 정하는 조례 또한 3불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배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여론과 대법원은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위하여 교육감의 특정진영에 대한 시혜성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공적재원을 아껴서 쓰겠다는 의회의 조례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같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은 특정 사업 하나만을 위해 기금이 설치 운영되는 것을 고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다. 시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교육을 외면하거나 도농상생과 거리를 두기 위한 조례는 결코 아니다. 

이종배 대변인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 등은 대체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방과 서울 간의 동행에 늘 적극적”이라며 “시의회가 생태와 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의장의 직권공포로 적법하게 성립한 만큼,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의도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집행정지 기각 시 엄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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