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가 실버경찰봉사대를 운영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고 허위 서류 작성으로 3년여 간 600회, 496만원의 활동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지회는 노인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활동 참여, 아동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원하고자 실버경찰봉사대를 운영하고 시는 ‘구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1회 8천 원씩 실비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없는 봉사대장(노인회장)이 실비보상비를 받게끔 참가 횟수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당하게 활동비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참가 횟수와 서명부를 꼼꼼하게 살펴 지급하겠다”며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비보상비(급식비)는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