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2명도 다둥이’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8.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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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에 다자녀 특공·자동차 취득세·문화시설 할인 혜택
각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초등돌봄교실·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부담 경감·저출생 문제 대응 위한 대책…정책실효성 관건
세쌍둥이. (사진=베이비타임즈 자료사진)
세쌍둥이. (사진=베이비타임즈 자료사진)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3자녀 이상 가족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적용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하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을 확대해 출산율 높이기에 힘을 보탠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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