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지자체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7.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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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법안 공포후 1년 뒤 시행…의료기관이 출생정보 지자체 통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이르면 내년 후반기에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 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뒤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태어난 모든 아이가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통해 출생신고 누락을 막아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했다.

출생통보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행정 부담과 과도한 책임을 우려한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했다가 지난달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발벗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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