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기각에 항소 밝혀
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기각에 항소 밝혀
  • 서주한
  • 승인 2014.12.18 18: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천구, 국토부의 안전성 검토 누락과 관련 절차의 미비라는 중대한 하자를 간과한 판결 

[베이비타임즈=서주한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ㆍ사진)는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양천구는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목동행복주택의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현재 50만 양천구민의 안전은 물론 향후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행복주택이 건설된 이후 입주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목동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양천구 목동 915번지 일대는 ‘전국 2위’ 규모의 ‘유수지’로 양천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부 지역의 수해예방을 책임지는 방재시설이다. 지난 1978년,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의 잦은 수해피해를 막고자 처음으로 만들어져 담수용량 부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증설된 바 있으며, 현재는 양천구와 강서구의 계속되는 수해피해를 막고자 목동유수지까지 연결되는 ‘신월빗물대심도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목동유수지는 토질조사 결과 지하 12m까지는 뻘층이고 그 이하의 지반이 불안한 토질로 이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와 달리 막대한 건설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이미 우리사회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양천구는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50만 양천구민과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뜻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양천구는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복주택사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복주택의 입지 선정에 있어 안전성 문제나 교통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책사업의 취지만 강조하며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의견을 다시 검토하여 생명을 담보로 한 조건부 안전에 대해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구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공개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 회의록(2013.12.19 개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목동행복주택 사업 추진 여부 심의안을 상정했고, 중도위 역시 구체적인 자료 및 계획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고 국토부의 사업의지만 확인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