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무방비 ‘심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무방비 ‘심각’
  • 지성용
  • 승인 2014.1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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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검사 유예기간 만료일 앞두고 진단 ‘미흡’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전관리법)’ 시행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부분의 놀이터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놀이터나 각 구청이 설치한 놀이터의 노후된 놀이시설의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에 이르다 보니 놀이터 관리주체들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놀이터의 경우 관리주체들이 시설을 개보수해 안전검사를 받는 대신에 놀이터 이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아예 놀이터 폐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경과기간을 더 늘리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개보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안전행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1월 현재 전체 7664개소에 달하는 시내 놀이시설 중 1234개소(17%)가 아직도 설치검사 절차를 밟지 못했다.

특히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시설 5296개소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이 1162개소(22%)에 이른다.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575개소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쇄 등 행정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기도내 어린이시설 가운데 434개소는 이용금지 및 폐쇄조치를 받았고, 46개소는 철거 조치됐으며, 나머지 31개소는 개선완료 및 개선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불합격 판정받은 64개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10년 이상 된 아파트 놀이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초 사용을 못 하거나 철거해야 할 형편이다.
대구시 놀이시설 가운데 도시공원 놀이시설 10.2%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2.2%, 식품접객업소 15% 등이 검사 이행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미검사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28.1%에 이른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가 2011년 5만4724건, 2012년 6만1498건, 2013년 6만5405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5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2011년 2만732건, 2012년 2만2907건, 2013년 2만4312건으로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1년 47건, 2012년 48건, 2012년 33건으로 최근 3년간 128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월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현재 설치검사의 진척이 늦어지는 것은 공사입찰·주민동의 등 행정적 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설치검사율이 96~9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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