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증빙 없어도 10만달러까지 송금 가능
해외송금 증빙 없어도 10만달러까지 송금 가능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2.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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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환전도 허용…외화차입 신고기준 5천만달러로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자료사진=하나은행 제공)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자료사진=하나은행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6월부터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는 5만 달러까지만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이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키로 했다.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는 취지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외환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된다.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을 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을 합리화해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올린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경고로 갈음하는 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들에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증권사들은 일반인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은·금감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외환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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