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모든 영아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 급여 지급을 시작하며, 부모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한 가이드 제시했다.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
▲지급 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 없음
▲신청 방법 : 복지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유의 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 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 현금 18.6만 원)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