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고 신청"...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접수
"잊지말고 신청"...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접수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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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 가능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122918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이 지원되고, 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15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된다.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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