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수업·학생운동선수, 지역 스포츠클럽 도움받는다
학교체육 수업·학생운동선수, 지역 스포츠클럽 도움받는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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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 후 첫 운영...7개 시도 20개소, 36개교 지원
전남 해남 관내초등학교 학생들이 '내일은 야구왕'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전남 해남 관내초 학생들이 지역 스포츠클럽이 제공한 '내일은 야구왕'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올해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지역 체육동호회인 스포츠클럽이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생선수 등의 운동을 돕는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가 진행돼, 7개 시도 20개소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체육과 연계해 학교 스포츠활동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체육이 다양해지고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학교 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운동부 지원형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 3가지로 진행된다.

학교 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운동 은퇴선수 등 체육지도자가 학교로 찾아가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 장소로 지원한다.

학교운동부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해 학교운동부의 훈련을 지원한다.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은 학교-종목단체-지정스포츠클럽을 연계해 학교의 체육교사와 강사에게 종목별 연수를 통해 체육 전문역량 함양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가 협력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 체육활동과 스포츠종목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학교스포츠클럽도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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