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비혜택 청소년 없도록”...현장관계자 공유·개선 간담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비혜택 청소년 없도록”...현장관계자 공유·개선 간담회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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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2일 청소년 유관기관, 시·도 과장들 만나
(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2일 청소년 유관기관, ·도 과장들과 만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 등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만18세까지 지원했던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24세까지 확대했고, 상담비·활동비 인상뿐만 아니라 새롭게 교과목 학원비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비 지원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65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생활비 지원 상한액 인상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추후 지속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해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업·자립 지원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에서 위기청소년 발견 시 생활비 지급 등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또는 선 지원·사후 심의 등 수시 지원을 독려하고, 청소년 현장 일선에서 특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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