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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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유해정보 관리, 폭력예방교육, 피해자 지원강화 등 논의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차단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202146,682)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2021976)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을 요구(20219,100)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 간 협력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글루밍하거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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