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로 신청
수료증 발급...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수료증 발급...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지난 7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과 함께 육아도우미로 일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 체계를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육아도우미는 오는 30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중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및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교육 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YWCA 등 수도권 4개 교육기관에서 진행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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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육아도우미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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