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 확인한다...필수정보 7개 외 표시 간소화
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 확인한다...필수정보 7개 외 표시 간소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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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등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5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7개 항목은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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