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진자용 PET-CT 표준안내문 마련ㆍ배포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여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하는 검사방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ㆍ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ㆍ대한의사협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Sv(시버트)는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1Sv=1,000mSv(밀리시버트)]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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