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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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2012년 이후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공무원노조와의 첫 체결이다.

6개의 노조를 통칭하는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교섭위원 선임, 단일교섭요구안 확정)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별 노조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2021년에야 합의에 이르렀고, 같은 해 428일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274건의 단일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6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합의하고, 1026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119일부터 2022323일까지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113개항을 확정했다.

사 양측은 단체협약에 10년간의 변화된 교육행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적용,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운영 확대 노력,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를 약속했다.

둘째, 시설 정책 및 노동교육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소방시설전기방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실시, 자기부담 직무연수비 지원 노력, 효과적인 시설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시설사업 시행 시 시설부서 의견 적극 수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본청 내 담당부서 지정, 신규 임용자 연수 시 공무원 노동 관련 교육과정 편성 등에 합의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및 행정환경 조성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상급자의 개인적 용무의 지방공무원 전가 금지, ·다과 제공 등의 손님맞이 업무를 관리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직장 상사로부터의 인권 침해 등 신고 및 처리, 학교 행정실 면적 66* 확보 및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학교 행정실의 조례 명시 및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개선 노력, 신규 임용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각자의 자리에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애써주고 계신 지방공무원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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