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
청년·신혼부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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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주택 중 한 곳인 송파구 제가동 주택.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마다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약 2.1만호(수도권 1.3만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다.

31일 모집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 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도심 속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 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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