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입 “등산로‧쉼터 지킨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입 “등산로‧쉼터 지킨다“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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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자발적 신청받아 협의매수 적극 추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등산로‧둘레길 등 6.3㎢ 2030년까지 매수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산로 (사진=서울시 제공)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산로 (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136㎢) 가운데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2321개소)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를 일원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9.2㎢ 가운데 사유지는 36.7㎢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지난 21년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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