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리츠 투자 가능해져...투자자 ‘눈길’
연금저축펀드로 리츠 투자 가능해져...투자자 ‘눈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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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리츠 투자를 원하는 일반 국민은 연금저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리츠에 투자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리츠 투자는 최근 공모 비중도 늘고 투자유형도 물류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일반 국민의 투자처로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리츠 총 자산은 34조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76조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빠른 성장에도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나 성숙도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 유인을 부여하러 나선 것이다.

우선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금감원)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선해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하여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상향(30→50%)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특히 모자(母子)구조의 대형(5천억원 이상)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츠 투자수단을 다양화한다. 정부는 많은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자산 등 투자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과 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은 완화된다.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하여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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