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조심!”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조심!”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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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9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9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지난 8일 6시부터 21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발령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를 가동 정지하고 31기에 상한제약을 적용하는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됐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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