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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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저소득층 총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만큼 1인당 총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면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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