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지위부존재 소송 ‘점입가경’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지위부존재 소송 ‘점입가경’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1.07.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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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선고 앞두고 소송 당사자, 탄원서·진정서 법원 제출 경쟁
한요중 민소현 회장 “형식적 통합 불구 실질적 통합 과정 없어”
“통합정관 부존재, 원천무효로 회장 지위 존재할 수 없다” 주장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지위 존재 여부를 다투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측과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선고일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탄원서와 진정서 공세를 펼치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외 3명이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는 지난 7월 1일 변론을 종결하고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인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최근 1주일 동안 탄원서 및 진정서를 6건이나 법원에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하루에만 탄원서를 3건 법원에 제출했고 이어 19일~20일에도 하루에 한 건씩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다.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판결을 하루 앞둔 21일에도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야말로 총공세다.

이에 맞서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한요중) 민소현 회장 측도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통합한요중)의 회장지위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요중은 탄원서에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이자 160만 요양보호사의 염원이었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한요협)의 형식적 통합은 이뤄졌으나, 절차와 내용에 있어 실질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회장 지위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요중은 특히 “양 기관의 형식적 통합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합정관이 회원들의 대의원 선출권 등을 포함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정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장 지위도 존재할 수 었다”고 강조했다.

한요중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한요중과 한요협이 통합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통합총회일 당일 비정상적인 회의 진행과 양 단체의 신의성실의 문제, 통합단체의 법적 인정을 위한 국회 의결 불발 등 중대한 결함으로 한요중과 한요협의 통합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요중은 “통합총회 당시 정관상의 문제 조항들에 대해 한요중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의장이었던 오00씨는 이의 제기를 하는 대의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밖으로 퇴장시키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총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통합이 온전히 이뤄지고 통합에 의한 정관이 시행되려면 ‘통합정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통합총회 당시 한요중의 송00 대의원이 ‘정관은 이사회에 일임하자’고 발언했고 대의원들이 찬성했으나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어떤 정관이나 안건도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요중은 “통합정관 제48조(의사록 작성 및 공증촉탁) ①총회 및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②총회 회의록의 서명은 이사 5명이 대표로 서명하기로 한다고 돼 있으나 기명날인 및 서명이 된 이사회의사록과 총회 회의록 또한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명날인과 서명이 없는 통합중앙회의 정관은, 실질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아직까지 얻지 못해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요중은 “한국요양보호사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의 2016년 10월 25일 결의 내용 제5항의 ‘초대회장의 임기는 통합단체 총회일로부터 시작하되, 사단법인이 45일 내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통추위원장의 중재 하에 그 임기 시작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의한다’에 의하면 1대 회장의 임기 또한 중재된 적도 없고 시작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7회에 걸친 ‘통추위’의 계속된 안건이자 ‘통합정관 제18조(대의원의 구성 및 권리) 2항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총회 30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에 의하여 통합에 필요한 (대의원) 자격을 위한 명부 제출과 양 단체의 회계 실사에 대해, 한요중은 통합총회일까지 기준 관련 모든 서류를 100% 종증 후 제출하였으나 한요협은 총회일까지 완료하지 않았고, 총회 후 이사회를 통한 계속적 요청과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음에도 한요협은 명부 제출과 회계법인의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고 적었다.

한요중은 “실질적 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양 단체의 등록서류 정보공개 요구를 하였으나 한요협은 끝까지 거부했으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한요협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를 요청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요협은) 필수요건인 연락처도 없는 회원이 대다수였고, 일부 시도의 경우 전회원에 대한 연락처가 없었으며 회원에 대한 무작위 확인결과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여부도 알지 못하며 단체 등록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에 의해 실시하도록 돼 있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 등도 생략되고 현장확인서도 없는 등 통합과정에서 양 단체의 신의성실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다”면서 “2017년 3월 22일 국회 법안 발의를 위한 양 단체 자료에 대한 복지부와 국회의 요청에 있어 한요중의 자료밖에 제출할 수 없어 정기국회 상정을 위한 심의조차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한요협과 통합의 꿈을 결국 해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요중은 “한요중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양 단체의 통합과 관련해 더 이상의 소송 등 소모적인 다툼을 중지하고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는 단체로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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