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전차’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 급증
‘욕망의 전차’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 급증
  • 맹성규
  • 승인 2014.08.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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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단체의 한 회원이 서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성형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레이저 시술 피해 가장 많아

쌍꺼풀, 코 높이 수술 등 예뻐지기 위한 미용성형 수술과 시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등 피해를 입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술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또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미용성형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피부과 미용 시술 피해 접수 건수는 27건에 이르고 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피해 건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부과 미용 시술 피해는 2011년 28건에서 2012년 39건으로 늘어났고, 2013년 52건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부터 올해 접수된 79건 가운데 계약해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피해가 37.9%로 가장 많았고, 시술 후 부작용은 29.1%, 효과 미흡 16.5% 순이었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피해가 62.0%로 가장 많았고, 제모(7.6%), 비만 시술(6.3%), 모발이식(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20∼30대가 60.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83.5%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피해를 입은 병의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59.5%로 가장 높았고,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병의원이 59.6%를 차지했다.

이처럼 미용성형 수술 및 시술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해에 대한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2%에 불과했다. 미용시술로 피해를 입었어도 절반 가량만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시술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또는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뒤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때 치료 횟수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미용성형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 전후에 점검할 내용과 시술의 종류별 정보 등을 정리해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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