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현 “폐업된 단체에 의한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민소현 “폐업된 단체에 의한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6.03 07: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요중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김00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국세청에 의해 폐업” 주장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한요중, 회장 민소현)가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한요협)과 추진하다 중단된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공청회 개최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영리민간단체 한요중 민소현 회장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폐업돼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의 명의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보호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전 한요협 측 인사들은 공청회 개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이어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00은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돼 공개적으로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정식 활동을 시작하겠다며 6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불법단체의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00은 공청회 개최로 인해 일어나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요양보호사 업계의 분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한요중이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전 한요협 회장인 김00이 만든 (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국세청에 의해 폐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3월 마포세무서는 김00이 등록했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144-82-65196)가 등록한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신고된 세무관계도 없고 직원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폐업 말소 처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00이 만든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또한 국세청에 의해 폐업 처리된 바 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김00 측은 공청회 공고에서 통합 무효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하나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건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민 회장은 “김00 전 한요협 회장이 중앙회 직인을 위조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명칭을 사용해 단체를 만들어 마포세무서에 등록했던 것과 관련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한요중의 고소에 의해 마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00 회장은 “2016년 12월 27일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출범식 이후 회원들의 혼란을 막고자 각 단체는 해산, 폐쇄키로 했고 이에 따라 한요협은 2017년 1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 회장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 통합중앙회의 사무실을 내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통합중앙회가 없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00 회장은 또 “통합중앙회 정관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초대 민 회장의 통합중앙회 임기가 만료되고 같은 달 28일 2대 회장으로 자신이 취임했다”면서 “회장 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식 활동하고자 공청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6월 3일 오후 사단법인 신청, 간호법 입장 표명 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청회 개최 공지문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 명의로 지난 5월 말 각 지역 대표자 및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