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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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1년 동안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다만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으며,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

신고 내용으로는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 방법으로는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시행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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